뉴스
‘광화문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뉴스종합| 2020-01-02 07:58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단체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일정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전 목사 등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 목사 등 범투본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투본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전 목사는 4차례의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만 구속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광훈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제가 감옥에 가면 이 ‘토요집회’를 지난 10월 3일 집회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po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