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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신청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들”
뉴스종합| 2020-01-06 10:28

[헤럴드경제]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법인회생제도이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기업이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생제도는 강제적인 채무조정 절차이기에 신청당사자인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생 신청 전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은 감액되고, 변제기는 유예되며, 변제도 보통 10년의 분할변제로 이루어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자들은 감액된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부여받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과 변제기가 변경되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부여받게 된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주는 별다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주주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자신의 지분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한 채무자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인가를 받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는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대표자도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주주는 많은 권리를 제한받게되고,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이행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회생절차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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