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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사기’ 양경숙, 아파트 계약 사기로 또 실형
뉴스종합| 2020-01-07 19:27
[연합]

[헤럴드경제]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선고를 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씨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12년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이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7월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양경숙씨는 2012년 4.11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9월에는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 자신이 MBC와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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