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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로 650억원 가로챈 유통업자들 실형
뉴스종합| 2020-01-09 16:38

서울서부지법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 박모(6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한 공범 문모 씨 등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취소 결정이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 백화점, 홈쇼핑, 대형 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50억원어치의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시중가보다 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약 6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는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박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명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굴비 명인’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 상품에 관해 (범행이)상당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며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으나 중국산 조기가 국내 유입되는 유통거리가 길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국내산과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시장에서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주범인 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굴비를 공신력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서 공범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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