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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길거리 성추행’ 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종합| 2020-01-16 09:55

서울서부지법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은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모(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인 안 경장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안 경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경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에서 유예가 될 수는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2018년 일부개정 돼 지난해 4월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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