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학용,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선 간담회…지원금 등 논의
뉴스종합| 2020-02-12 08:48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30만명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령규정과 관련, 정부 지원금 등 항목을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장, 박향미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이날 "2019년 1월부터 바뀐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됐고, 교육과정별 인원으로 3000명이 넘을 시 또 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조항이 삽입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졌다"며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2항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장 국장은 "보육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통 부족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빠른 시일 내 부처 간 논의하고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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