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뉴스종합| 2020-03-01 20:34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이후 최환석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의 고발장을 들고 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교 총 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한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선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도 형 장례식에 다수 참석했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피고발인들이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과 역학조사에 협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신천지가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이 누락, 허위기재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된다고 시는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검찰 고발에 앞서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며 "'교인들은 정부보다 이만희 지시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만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만희를 체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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