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예지 “임대료 깎는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0-07-30 07:27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가중되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지자체별로 달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이번 법률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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