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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등기신청때 원스톱 처리”
뉴스종합| 2021-02-22 11:32

고가 매수 후 취소 등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실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법원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등기신청시 법원에서 실거래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는 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22일 이 의원은 “(실거래신고에 대해) 민간의 신고의무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등기’라는 공적시스템으로 포괄한다면, 기존 발의한 법안보다 신속한 반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민간의 신고 부담도 덜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등기시 실거래신고가 동시에 처리된다면 정확성, 신속성, 공적책임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가법안으로도 현재 법보다 시세의 실시간 반영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계약과 등기신청 사이 생기는 한두달 시차는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시차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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