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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떠난 ‘뒷광고’ 사태 1년…“진짜 사라졌을까?”
뉴스종합| 2021-08-31 13:56
[망고보드]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광고인데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 유명 유튜버들을 줄줄이 활동 중단하게 만들었던, 일명 ‘뒷광고’ 사태. 그간 광고·협찬인데도 이를 숨긴 채 영상을 올렸던 수많은 유튜버는 앞다퉈 사과 영상을 올리며 자숙기간을 가졌다.

‘뒷광고’ 사태 당시 논란이 일었던 유명 유튜버들. [각 채널 캡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진·동영상 등에 광고 사실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뒷광고’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일 공정위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시 보겸, 문복희, 한혜연, 양팡, 도티 등 다수의 유명 유튜버가 뒷광고 문제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간 광고인데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과거에 올린 영상도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적절한 위치로 규정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정위 안내서 캡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그러나 지침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도 ‘뒷광고’는 여전히 포털 및 SNS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지난 2분기 뒷광고 등 부당 광고 총 1만375건이 적발됐다. 포털 블로그 4511건, 인스타그램에서 5864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여전히 ▷내용 하단에 해시태그로만 광고 표기 ▷ 과도한 줄 띄어쓰기로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태그를 볼 수 있게 하기 등 여러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 4월부터 SNS 모니터링작업을 시작했다. 3분기부터는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일부 유명인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인스타그램. [이현주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갈색 가방이 놓여 있는 셀카 사진을 게시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해당 게시물에는 ‘협찬’이라는 해시태그가 추가됐다.

14일 가방을 든 셀카 게시물에도 약 1주일 뒤인 20일 ‘광고’라는 해시태그가 추가됐다. 이현주는 ‘표기에 미숙했다’고 해명했지만 네티즌은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뒷광고 사태 당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도 약 1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27일 첫 영상을 공개했지만 댓글 사용은 막아놓은 상태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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