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통신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 ‘갑질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뉴스종합| 2021-08-31 18:52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In App) 결제’를 강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해당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헤럴드경제DB]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세계적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 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이용자, 중소사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이 가진 지배력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세계 최초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앱 마켓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