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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금지’에 급박해진 구글, “곧 법률 준수 방안 발표”
뉴스종합| 2021-08-31 19:50
[123rf]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이 현재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거듭 주장했다. 구글은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강제하려던 ‘인앱 결제 의무화’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구글플레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샀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이익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123rf]

구글은 이어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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