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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1-09-01 11:20
구글플레이(왼쪽), 애플 앱스토어.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인앱(In App)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이로써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던 정책은 무산될 전망이다.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에 구글이 시행하려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확대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애플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현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월 1만4000원(부가세포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에서는 월 1만450원(부가세 포함)이다. 각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는 이용료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플레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던 게임사들과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던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법안 통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혔다.

앞서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플랫폼 유지를 위해 합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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