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뉴스종합| 2021-10-01 11:0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고자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또 A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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