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LH임대 ‘갱신 불가 처분’ 1년간 1만건 육박
뉴스종합| 2021-10-06 11:32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자산의 기준치 초과, 고가 스포츠카 보유 등으로 계약 갱신에 ‘불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움이 급한 ‘진짜 서민’을 입주자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주택,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액 초과 등으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세대)은 93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선 국민임대 세입자가 7954명으로 전체의 대부분(85.1%)을 차지했다. 국민임대는 LH가 무주택·저소득층(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기준 입주 조건은 월소득 436만원(4인가구),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등이었다. 이어 영구임대 7.5%(706명), 행복주택 4.4%(414명) 순이었다.

갱신 불가 사유 중엔 소득 초과가 66.6%(622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유주택 19.5%(1829명), 자산가액 초과 9.9%(934명), 자동차가액 초과 3.7%(353명) 순이었다.

고급차 소유로 계약 갱신을 못한 세입자 사례로는 7852만원인 마세라티 르반떼, 7337만원인 포르쉐 718박스터 등의 차종도 있었다. 지프 그랜드체로키(5874만원), 벤츠 E300(5588만원), 제네시스 G90(5586만원) 등 보유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첫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맞춰 들어왔지만, 계약을 갱신을 하는 시점에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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