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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절도·폭행…비위 끊이지 않는 해외파병부대
뉴스종합| 2021-10-06 16:39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해외파병부대원 비위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외파병부대가 이역만리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아가 국위선양과 국제평화 수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일부 장병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맞춰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5년 간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비위는 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건이었다.

징계사유도 비밀엄수의무 위반부터 공금횡령과 유용, 그리고 폭행, 협박, 성폭력, 절도 등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매년 꾸준히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7년 동명부대장이었던 모 대령은 무단이탈에도 불구하고 근신 5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2020년 청해부대에서 성폭력, 폭행, 모욕 등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설 의원은 해외파병 임무가 끝나고 국내 복귀 뒤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합참이 모니터링하지 않고 파병 후 각 군 본부가 담당하다보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설 의원은 “파병부대는 대한민국의 얼굴로, 파병부대가 복무 의무를 잘 준수해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합참은 파병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공금횡령과 후원물품 개인적 사용, 음주회식 의혹 등으로 보직 배제와 함께 사상 초유의 조기 귀국 조치에 처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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