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해외도피 병역기피자 553명 중 의무이행자 13명 불과
뉴스종합| 2021-10-09 08:28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과거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갈때 출국전 공항에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기피 목적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도피자가 급증했다. 나중에 처벌을 염두에 두고 병역기피명자 명단 공개제도를 통해 의무 이행을 압박하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해외출국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경남 김해갑)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 공개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비해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타 유형의 기피자들과는 달리,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병역기피자들 중에서도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실제로 의무이행을 한 자를 제외한 수형사유 ‧ 출원면제 ‧ 연령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소멸해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은 전체 744명 중 210명(28.3%)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실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의 경우, 전체 삭제 인원 42명 중 29명(69.0%)이 실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현행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결국 해외 도피가 병역기피의 지름길임을 홍보하는 우스꽝스런 제도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라며 “병무청에서는 법무·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에 나서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이행률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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