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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박원순 숨겨진 면모 규명 어렵게 돼…朴방지법 필요”
뉴스종합| 2022-01-04 14:25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일을 놓고 이른바 '박원순 방지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 끝내 묻혔다"며 "박 전 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남자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여직원에게 한 발언 등 그의 숨겨진 면모를 더 이상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애써 '피해 호소인'으로 격하시키려고 한 여권 인사들의 기획도 이대로라면 자명한 사실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명망 높은 이들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해질 때, 극단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수많은 억측과 2차 가해, 혼란이 양상된다"며 "부작용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깊숙이 썩어버리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런 혼란을 막고자 제가 지난해 발의한 '박원순 방지법'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며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고위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게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낸 제 법안도 묻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잘못된 사회적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8일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후 10일 자정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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