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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11일 국회 통과 유력…재계는 반발
뉴스종합| 2022-01-05 11:22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토록 의무화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률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시국회 내 처리’를 민주당에 당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재계는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여야 합의로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까지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된 상태기 때문에 이변은 없다”며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보낸 뒤 1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노동이사제를 논의할 소위 위원장을 안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맡고 있자 ‘소위 우회경로’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전격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다.

노동이사제 대상이 되는 곳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의 정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노동이사 임기는 2년이며 이후 매 1년마다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노조위원장 등 노조전임자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를 의결했다. 관련법 역시 1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재계는 반발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회사 경영에 노조의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국내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를 논의·통과시키고 하루 뒤인 11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부의·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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