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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차인이 근저당권 진행상황 알 수 있게…전세사기 반드시 근절”
뉴스종합| 2022-01-06 08: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지원을 공약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임차인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6일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급증한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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