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식당은 제외
뉴스종합| 2022-01-14 16:28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백화점과 마트 등 생활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식당은 그대로 적용되며,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9개 시설(식당·카페·대형 마트·백화점·상점·PC방·멀티방·영화관·실내체육시설) 모두 효력이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당을 제외한 대형 마트, 백화점, 상점 등 생활시설에 시행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조 교수 등 소송인은 지난 7일 열린 방역패스 효력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의문’을 지적했다. 임산부와 간·신장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맞기 어려운 데다 이미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하는 만큼 수치 제고로 인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전체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 체계 부담을 덜어준다고 맞섰다.

조 교수 등 소송인은 본래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심문 과정에서 유흥시설, 노래방, 경륜·경마 등 일부 시설이 제외되고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등 교육시설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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