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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이명수가 관음증이면 7시간 통화한 김건희는 뭔가”
뉴스종합| 2022-01-17 10:26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원본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가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음증 환자와 7시간, 53차례 통화를 한 김건희씨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관음증이 아닌 다음에야 기자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녹음을 하고, 본인이 직접 보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에 넘겨서 발표하게 하나”고 지적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백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 씨와 전화통화를 한 이명수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의 대표다.

백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후보 부인을 관음증보다 더 심한 환자로 본 것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2년 동안 110여회 방송해 팩트 제공을 했다”며 “김 씨 어머니 최은순씨는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녹취록 속 ‘우리 어머니는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는 착하다’ 부분까지 김 씨의 언어술에 전부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또,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던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은 안 시키려고 했었다’는 검찰총장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이나 남편을 대신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조국·정경심 발언)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후보한테 화살이 가야 되는 것”이라며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사실로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가 김 씨와 통화를 하면서 정대택씨 관련 자료를 넘기고, 김 씨의 회사 코바나콘텐츠에서 이 씨가 강의료 105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저에게 보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7월14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하면 기겁을 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첫 대화가 20여분 이어지더니, 7월16일 두 번째 통화가 이뤄졌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 쪽에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당연한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발언 내용도 추가 공개될 것을 예고했다. 백 대표는 “한동훈 얘기할 때 ‘이거 밖으로 새면 절대 안 돼’(라고 말했다)”라며 “중요한 공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보호돼야 맞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법원이 김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법에서 규제해버리면 무엇인가”며 “나중에 보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맞지 보도도 안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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