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철회돼야…차별금지도”
뉴스종합| 2022-01-19 14: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고,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silverpap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