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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