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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근무 원천 금지해야”
뉴스종합| 2022-01-23 19:2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운영과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유치원이나 학교와는 달리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0년 내에서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명시해 사각지대가 있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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