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작구, 건물번호·상세주소 동시 처리…기간도 10일로 단축
뉴스종합| 2022-02-07 09:23
동작구민이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한번에 부여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서식을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해 한번에 받을 수 있어 구민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처리기간도 28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됐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그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의 부여시기와 방법, 절차가 달랐고 상세주소가 적기에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의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소 사용에 있어 불편했다. 또 우편물이 잘못 오거나 위급상황 발생 시 재난당국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었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신청방법·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복석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구민이 주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상세주소 부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관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성과로 서울시 주관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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