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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소신? 尹 “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 규정에 “아니다” 반박
뉴스종합| 2022-03-22 13:57
군 당국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남북이 합의한 해상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질문하자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발사지점이 9·19 군사합의 범위 안쪽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며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속보를 보지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재차 확인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지역에서의 북한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공동 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1조2항에서는 쌍방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이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사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탄착지 모두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상완충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강원도 철원지역 북측 감시초소(GP)에서 남측 GP로 총격을 가한 외에는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지 않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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