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령이라” 집유받은 80대, 또 초등생 집 끌고가 성폭행
뉴스종합| 2022-05-13 09:23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한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2살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KBS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을 건네더니,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달아나려했으나, A씨에게 붙잡혀 사실상 납치된 상태로 A씨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앞서 2017년,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4월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A씨가 고령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신상공개도 면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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