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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개정도, LTV 합리화도…“尹정부 규제완화 올해는 글렀네” [부동산360]
부동산| 2022-05-14 13:0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합리화, 임대차법 개정 등 굵직한 규제 완화책은 내년께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지켜본 뒤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도 2023년 이행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과 용산,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 측은 해당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조절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연내 규제를 대거 풀어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온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를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선도 내년에 추진한다. 입법이 어려운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추세라고 보고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지나는 8월 이후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시기를 조정했다.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를 연내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LTV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의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재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시점을 당초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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