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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 뒤집기 시작됐다…6월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첫 테이프 [부동산360]
부동산| 2022-05-24 10:34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정부가 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손질작업에 들어가면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선안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등을 예고함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정책 전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6월 이내로 (개편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경기 3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새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손질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하도록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미세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라 인상된 공사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겠다며 6월 중 관련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전·월세물량 공급 촉진방안은 ▷주택담보대출·분양가상한제 등과 연관된 실거주 의무 요건에 따른 매물잠김 해소 ▷거주형 오피스텔·원룸 등 단기 공급 가능한 유형 선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고려한 대출 한도 확대 ▷‘상생·착한 임대인’ 대상 보유세 혜택 등이다.

이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의 규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실거주 의무에 따른 매물잠김’을 거론했는데 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에 따라붙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실제 지난해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규제방안이 폐지된 이후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전세매물이 늘었던 사례도 있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의무 거주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임대차 3법 개편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대차 3법의 한 축인 전·월세신고제는 애초 이달 말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6월 이후에도 굵직한 부동산정책 발표가 이어진다. 앞서 원 장관은 취임 이후 100일 내인 8월까지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긁어모으고, 민간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당장 하반기 일부 지역의 전셋값 급등과 빠른 월세 전환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공급계획과 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순차적인 이주계획,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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