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장균 오염 패티 없다” 공무원 속인 맥도날드 前 임원 벌금형
뉴스종합| 2022-06-23 15:50
햄버거 자료 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납품받은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재고량이 없다고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훈)은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돼 없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제로 남아있던 패티 재고는 4500장 가량이었지만 이를 숨겨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다.

논란의 패티는 시가 4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 결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매출 등에 타격을 우려하며 재고를 은밀히 폐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상대로 패티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공무원이 실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세 아동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일명 '햄버거병 논란'으로 불거졌다. 피해 아동 측이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 행위가 없었고,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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