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왜 대들어” 연하남친 소주병으로 ‘퍽퍽’ 때린 20대女 판결은?
뉴스종합| 2022-06-30 10:09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연하의 남자친구가 말다툼 중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30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노원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25)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통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진 폭행에 B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3차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뒤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쪽 안와 바닥골절과 고막천공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대들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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