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해 피살' 고발된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사 선임
뉴스종합| 2022-08-11 18:33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법무법인 수도의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의 사건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해왔다.

앞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이 고발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변호사 선임 후 고발장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시점이 되면 고발장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