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광복절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명 특별감면
뉴스종합| 2022-08-12 11:10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 0시를 기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이후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8개월이 해당된다.

우선 적용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벌점이 삭제된다. 적용 기간 전후 부과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가 단축될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3437명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를 비롯해 ▷자동차 이용범죄와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시속 80㎞ 초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 양육비 미이행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경찰민원 콜센터나 주소지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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