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신동빈 8·15 사면 …尹대통령 “민생·경제회복 중점”
뉴스종합| 2022-08-12 11: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경영활동 재개 길이 열렸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며 8·15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장 회장 등에 대해서는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도 사면했다. 건설업이나 자가용 화물차,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자들에 대한 면허 및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했다. 생계형 일자리 관련 조치를 통해 서민 경제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 문제로 처벌됐던 인사도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경제인 위주인 점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원래 형기는 지난 7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신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인사는 수감상태는 아니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공식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좌영길·정윤희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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