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집 사는 치매 노모 29kg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뉴스종합| 2022-08-12 13:31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집에 사는 80대 치매 노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외아들인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치매를 앓았던 B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으며 방 안에서 홀로 누워 생활을 이어갔었다.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상황에도 A씨가 수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방에서 용변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도 방치했고 식사로 빵과 우유만을 줬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53cm에 몸무게가 약 29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B씨는 피부에 궤양·괴사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 기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이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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