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비발치 교정치료’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정당”
뉴스종합| 2022-08-14 09:01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발치와 수술 없이도 돌출입,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시술해온 치과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서 36년간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2020년 12월 의료법 위반 행위로 3개월 15일간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발치 없이도 뻐드렁니, 돌출입, 주걱턱,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시술해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상악과 하악의 거리가 거리가 15~20mm 차이나는 골격성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강동보건소가 의학협회에 의뢰한 결과 협회는 “A씨의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은 국내외 교정학 교과서들 및 신뢰받는 임상기법 서적들 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해선 안 된다. A씨는 2014~2019년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법 위반 행위도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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