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로와 다른 표지판 탓 사고… 대법원 “국가배상 의무 없어”
뉴스종합| 2022-08-14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국가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없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길이 명백히 없었다면 혼동의 우려도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17년 3월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로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유턴하던 곳에 신호등과 함께 설치돼 있던 유턴 지시 표지판에는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지만, 도로에는 좌회전을 할 길 자체가 없었다. A씨는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했고,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오토바이 뒷부분을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 등은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표지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불법유턴을 하게 됐고 사고가 났다’며 총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시는 “표지판에 하자가 없고,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A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제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표지판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자가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단 판단이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표지의 결함으로 인해 A씨가 순간적인 착오나 혼동에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사고와의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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