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시위소음 등 집회관리 강화…전문자격 개발도
뉴스종합| 2022-08-17 08:4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고성 집회 관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소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소통을 통한 집회 관리를 위한 자격인증제도 개발키로 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추진 업무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제출자료에서 “인권·안전에 유의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집회 소음·교통소통 관리 등을 강화해 일반 국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고성·욕설 시위가 장기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맞불 시위까지 열리면서, 주민 피해를 야기하는 집회 소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심각한 집회 소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경찰도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를 확행하겠다”며 엄정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던 것이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농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 것도 이러한 기조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도 불법·폭력집회를 예방하기 위해 대화경찰의 실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화경찰 자격인증제 개발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찰의 갈등관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 5월 의경이 폐지되는 여건을 감안해 경찰부대의 전문성·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종합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중형승합차 도입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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