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재난상황에도 김어준 방송”…이종배 시의원, TBS 감사 청구
뉴스종합| 2022-08-17 09:38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시교통방송(TBS)이 최근 집중호우 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가 청구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10일 오전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이 시의원은 “서울은 100여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가옥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며 “10일 오전 출근길에도 하천범람, 도로파손, 침수차량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교통은 아수라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은 어느때보다 TBS의 교통정보가 필요했지만, 재난상황에도 TBS는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수해마저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당 논란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10일 TBS는 폭우가 그친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램 안에서 기상청,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TBS정보센터를 연결하며 교통 통제구역과 침수구역 등 주요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TBS 측도 “10일 아침 뉴스공장의 정규 편성시간을 줄이며 준 교통특집방송을 진행했다”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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