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검찰 수사권 제한’ 권한쟁의 9월 27일 공개변론
뉴스종합| 2022-08-17 11:14
지난 7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9월 27일 열린다. 9월 10일 법 시행 이후 공개변론이 일정이 잡히면서 그 이전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전날 법무부 측과 국회 측에도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헌재 공개변론이 열림에 따라, 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법률 시행 이후라도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확인한 셈이니, 국회가 다시 협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권 제한 개정법 시행 대비를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 개시 범죄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해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당초 직권남용은 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로 분류됐다.

또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나 ‘기부행위’ 등은 금전을 매개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부패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뇌물과 범행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불법 이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 유통 관련 범죄 역시 ‘경제범죄’로 취급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추가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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