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연녀 아들에 사후 증여계약...생전에 철회 가능”
뉴스종합| 2022-08-17 11:35

사후에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도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남선 A씨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증여자의 사망 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인증여는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1월과 2013년 4월, 내연 관계인 B씨 사이에서 난 혼외자 C군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망 후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A씨는 2013년 5월 B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하지만 이후 A씨와 B씨 사이가 악화하면서, A씨와 C군의 관계도 단절됐다. 이에 A씨는 증여를 철회한다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C군 사이에 각서 작성을 통해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고, B씨 명의 근저당권은 A씨의 사인증여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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