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해경 압수수색…‘서해 피격’ 이틀째 강제수사
뉴스종합| 2022-08-17 12:3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경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확인 차원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전날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이 사건 관련 주요 피고발인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 사무실과 국방부 예하 부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이씨의 행방과 월북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인 올해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거 발표를 번복했다.

이틀 연속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월북 판단 경위 전반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관련 첩보 및 기밀 자료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올라와 있던 대북 감청 정보 등 기밀 자료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유족들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지난달 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에 대해 당시 당국이 월북 판단을 하는 데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유족들에 의해 고발됐다. 이씨 유족들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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