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재판 연내 마무리 유력…선고 전망은
뉴스종합| 2022-09-23 09: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늦어도 연내에는 선고될 게 유력한 상황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3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위조교사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혐의 심리는 이미 종결된 상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서증조사가 끝났고, 증인 심문이 추가로 열리면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늦어도 연내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혐의 중 호텔 경력 위조,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교사 세 가지 혐의는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무죄가 아닌 형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법정구속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부분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입시비리 쪽만 유죄라면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선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은닉교사 혐의 관련 검사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진술이 있었다. 가족의 단체 채팅방 대화에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응시한 정황이 공개됐고, 조 전 장관 측은 김경록씨 등 제3자로부터 제출된 PC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절차적 보장 없이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인신구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제출해,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공모범행으로 기소된 입시비리, 증거은닉교사 혐의 관련 조 전 장관의 행위를 특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산의 정확히 특정돼야 하지 않겠냐”며 “부부공동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무죄이고 유죄인지 정할 수 가 없다”고 비율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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