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물연대 총파업에 2.5만명 참여…“모든 물량 봉쇄” [종합]
뉴스종합| 2022-11-24 15:5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의왕)=김빛나·박혜원·유오상 기자] “어렵게 들어 올린 두 번째 총파업 깃발이다. 결코 쉽게 내릴 수 없고, 쉽게 내려서도 안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2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는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등 요구 사항이 담긴 트레일러가 줄 지서 서 있었다. 제1터미널 정문으로 향하는 길에 세워진 전봇대마다 ‘안전운임 쟁취’, ‘끝까지 가자’ 등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일제히 출정식을 열었다. 서울경기지역본부 출정식은 의왕 ICD 제1터미널 정문 인근에서 1만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2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만2000여 명 규모인 화물연대 조합원에 비조합원이 동참한 숫자다. 지난 6월 파업에는 7000여 명이 참가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또 (6월) 합의를 내팽개치며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를 확대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화물연대 총파업을 축소할 수 있을까 골몰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안전운임제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파업 8일 만에 정부와 협상이 이뤄졌으나, 화물연대는 정부가 당시 약속을 저버렸다며 5개월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가 될 때까지 총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며 “조합원들은 해산하면 각 지역본부로 가서 모든 물량을 봉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총파업을 연대·지지하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기 위한 민주노총 연대회의를 구성해 다음주부터 지지·응원하기 위한 투쟁과 사회여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의왕 ICD를 방문해 컨테이너 수송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하겠다”며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대응하겠다. 물류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앞장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의왕 ICD 출입구 봉쇄 등 현장에서 운송 방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협박이나 보복을 암시해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분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은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의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지 살폈다. 노조원 등이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면허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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