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무협 “안전운임제 폐지 바람직…화주·운수사·차주 윈윈 방법 찾아야”
뉴스종합| 2023-02-06 17:16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화주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물자동차 운임의 비강제화가 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허가제, 수급조절제를 개선하려는 당정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 정부와 여당은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됐다.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나 운송사에게 과태료를 물렸지만,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사이 운임만 강제한다.

화주에게 일감을 받아오지 않고 번호판을 빌려준 뒤 사용료 등을 챙기던 지입 전문 회사는 퇴출한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나 지입 계약 때 화물차를 실소유자가 아닌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번호판을 회수한다.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회수한 번호판으로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낙하 사고 처벌을 강화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를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무협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4차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도입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화주-운수사-차주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주인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면서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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