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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1600㏄ 이하 소형차 채권 매입 면제
뉴스종합| 2023-02-15 08:27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서 신차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3월부터 2025년까지 1000㏄이상 1600㏄ 이하 소형 승용차 구매시 도시철도공채 의무를 면제한다. 소형차 구매시 약 3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818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회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처리 시점이 늦어질 경우에도 3월 1일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600㏄ 이사 소형승용차 구매자의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구매해 등록하려면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2000만원 내외 소형 승용차의 경우 매입해야 하는 채권액은 140만원에서 160만원에 달했다. 통상 구입 즉시 매도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채권매도 할인금으로 약 30여 만원을 손해보곤 했다. 앞으로는 소형차 구매시 채권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금 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서울시는 약 818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600㏄ 이하 소형승용차 채권구입 의무 면제로 3년간 매년 818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3만7000대인 서울시 소형차 등록대수에 대당 차량가격 2500만원을 가정한 수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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