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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오토바이, 집중단속 시작…불법개조시 1000만원 벌금도
뉴스종합| 2023-02-21 06:4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굉음을 내며 서울시내를 오가는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를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 로 정하고,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일에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단속원들이 나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첫날 합동단속부터 다수의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했고, 또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다. 또 고성능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하는 등 단속 장비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의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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