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 스쿨존서 차와 충돌한 학생…“이러니 민식이 법이 만들어 진 것” [여車저車]
뉴스종합| 2023-03-13 12:25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려던 차량이 한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목격자 A씨가 제공한 영상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스쿨존으로 설정된 왕복 2차선 도로 상황이 담겼다.

한 학생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뛰어들다 반대편에서 일단 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지점에는 과속 방지턱까지 있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A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고 방지턱까지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왜 저렇게 속도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 확인해보니 부상 당한 학생은 중학생이며 입원 치료 중이라고 A씨는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쪽에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어 나올 수 있다”며 “항상 주의 하며 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도 뛰어 나오지 말고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스쿨존+방지턱+횡단보도 3종 세트를 무시했다’,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제한속도에 불만이 많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편하다 말고 지킬 건 지키자’, ‘차도 문제지만 아이들 저렇게 뛰는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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