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위장 부결’ 우려에…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가능성도 열어 [이런정치]
뉴스종합| 2023-03-24 09:41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하고, 나아가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아마 당내 소속 의원님들은 당론을 전부 다 따르실 것”이라며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 통상 배려 차원에서 명시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또는 기권표를 던진 뒤,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노웅래·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극 찬성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살리기’라는 견지에서 판단했을 때 민주당이 부(부결)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으로선 자당 의원들이 가(가결)를 찍어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권표나 무효표가 나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 없이) 가결시켰다”며 “당의 일관된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입장을 정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하 의원의 혐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압도적 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등 혐의는 여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지만, 하 의원은 부정부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란 해석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석의 약 44%에 해당하는 51명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선언과 관련해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당론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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